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85조의2 (즉시상각의 의제)
①거주자가 취득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·부인 계산한다.
②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(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)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1.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는 자산
2.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
③제2항에서 "거래단위"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.